2025년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지역 상권과 함께 창업 및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ㆍ지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도모 정책개요 정책분야 일자리 지원내용 간 구축 및 기계·장비 구입, 최대 5천만원 지원(20% 자부담 포함) 사업 운영 기간 2025. 9.~2025. 12. 사업 신청 기간 2025. 9. 16.(화)~9. 18.(목) 09:00~17:00 지원 규모(명) 4팀(하드웨어 분야)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부터 45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청년) 18세 이상~45세 이하 (예비)창업가
* 1980. 1. 1. 이후 출생자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 공고일부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보조금 정산일부터 1년 이내 영월군에 사업자등록 완료해야 함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름
※ 영월군 자본보조사업으로 현 사업체 유지 중인 경우, 정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신청 불가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신청 불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업종)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분야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청년) 18세 이상~45세 이하 (예비)창업가
* 1980. 1. 1. 이후 출생자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 공고일부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보조금 정산일부터 1년 이내 영월군에 사업자등록 완료해야 함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름
※ 영월군 자본보조사업으로 현 사업체 유지 중인 경우, 정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신청 불가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신청 불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업종)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분야 참여 제한 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영월산업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3년 이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자
※ 예시) 3년 이내 하드웨어 지원받은 경우, 하드웨어 지원 불가
국세 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취지 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자와 실제 사업 경영자가 다른 경우
그 밖에 영월군 및 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 절차 방문접수(청정지대 – 영월읍 봉래산로 5) * 우편접수 불가 심사 및 발표 서류평가 2025. 9. 22.(예정)
발표평가 2025. 9. 26.(예정)
최종선발 2025. 9. 30.(예정)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유형마다 상이(*공고문 참조) 주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033-370-2731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 홍보이미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영월군청 운영 기관 - 사업관련 참고사이트1 https://www.yw.go.kr/www/selectBbsNttView.do?key=273&bbsNo=17&nttNo=148051&searchCtgry=&searchCnd=SJ&searchKrwd=%EC%B2%AD%EB%85%84&pageIndex=1&integrDeptCode=&pageUnit=10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 홍보이미지 첨부파일 2025년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공고문(3차)변경.hwpx (서식)2025년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3차).hwpx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