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지원내용: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만큼 주거급여 분리 지급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비고 주거급여 선정기준 `26년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평균 7.2% 인상 `25년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지급액) `26년 247,000 275,000 327,000 381,000 평균 8.3% 인상 `25년 228,000 254,000 302,000 351,000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700 신청 자격 안내 연령 기타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담당(052-226-6937) 운영 기관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