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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울산청년센터 조회수 6
  • 접수기간

    연중

  • 참여대상

    연령 기타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 지원내용

    구직,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지원내용: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만큼 주거급여 분리 지급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비고  주거급여 선정기준 `26년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평균 7.2% 인상 `25년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지급액) `26년 247,000 275,000  327,000 381,000 평균 8.3% 인상 `25년 228,000 254,000 302,000 351,000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700 신청 자격 안내 연령 기타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담당(052-226-6937) 운영 기관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 첨부파일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