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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강원청년포털 조회수 5
  • 접수기간

    2025. 12. 3(수) ~ 2025. 12. 17.(수) 18:00 [15일간]

  • 참여대상

    만 18세 부터  39세 까지

  • 지원내용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정책개요 정책분야 일자리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1년차(2025.1.1 이후 등록자~ 2026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4.1.1~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3.1.1~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ㅇ 지원기간 : 2025. 1. ~ 11월(11개월)
ㅇ 지원내용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ㅇ 사용용도 및 방법 :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5. 12. 3(수) ~ 2025. 12. 17.(수) 18:00 [15일간] 지원 규모(명) 6명(전년도 선정자 3, 신규 선정자 3)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부터  39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ㅇ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ㅇ 거 주 지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어업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ㅇ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ㅇ 거 주 지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어업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참여 제한 사항 ①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②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③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④ 병역미필자
⑤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⑥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수산물 가공·유통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⑦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⑧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⑨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⑩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⑪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⑫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신청방법 신청 절차 고성군청 해양수산과로 제출 심사 및 발표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 면접실시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①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별지 2호의2)
③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④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⑤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사업자등록증(해당시) 주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033-680-3456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 홍보이미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고성군청 운영 기관 해양수산과 사업관련 참고사이트1 https://www.gwgs.go.kr/prog/saeolGosi/GOSI/kor/sub04_030401/view.do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 홍보이미지 첨부파일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모집공고.hwp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2).hwpx 이전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