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정책개요 정책분야 일자리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1년차(2025.1.1 이후 등록자~ 2026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4.1.1~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3.1.1~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ㅇ 지원기간 : 2025. 1. ~ 11월(11개월)
ㅇ 지원내용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ㅇ 사용용도 및 방법 :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5. 12. 3(수) ~ 2025. 12. 17.(수) 18:00 [15일간] 지원 규모(명) 6명(전년도 선정자 3, 신규 선정자 3)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부터 39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ㅇ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ㅇ 거 주 지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어업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ㅇ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ㅇ 거 주 지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어업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참여 제한 사항 ①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②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③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④ 병역미필자
⑤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⑥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수산물 가공·유통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⑦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⑧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⑨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⑩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⑪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⑫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신청방법 신청 절차 고성군청 해양수산과로 제출 심사 및 발표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 면접실시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①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별지 2호의2)
③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④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⑤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사업자등록증(해당시) 주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033-680-3456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 홍보이미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고성군청 운영 기관 해양수산과 사업관련 참고사이트1 https://www.gwgs.go.kr/prog/saeolGosi/GOSI/kor/sub04_030401/view.do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 홍보이미지 첨부파일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모집공고.hwp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2).hwpx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