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정책개요 정책분야 일자리 지원내용 지원금액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
- 1년차(2025. 1. 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4. 1. 1. ~ 12. 31. 등록자) : 월 110만원
- 3년차(2023. 1. 1. ~ 12. 31. 등록자) : 월 90만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5. 11. 12.(월) ~ 12. 2.(화) 지원 규모(명) -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부터 39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나.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
다.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라.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나.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
다.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라.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참여 제한 사항 가.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나.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다.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라. 병역미필자
마.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바.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사.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아.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자.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등)을 받은 자 신청방법 신청 절차 방문접수 - 동해시 해양수산과(동해시 천곡로 77, 신관 4층) 심사 및 발표 - 서면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 평가위윈회 면접평가 후 예비자로 선정 신청 사이트 https://www.dh.go.kr/www/selectBbsNttView.do?key=478&bbsNo=87&nttNo=196648&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2 제출 서류 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포함
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다.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라. 어업경영체등록증(추후 제출 가능)
마. 가족관계증명서
바.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
사.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아. 병적증명서
자. 사업자등록증명(해당시)
차.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주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 홍보이미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동해시청 운영 기관 - 사업관련 참고사이트1 -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 홍보이미지 첨부파일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pdf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2026년).hwpx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