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정책개요 정책분야 일자리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25.1.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월 11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25년 사업대상자로 ‘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수산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6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24.1.1. ~ 12.31 등록자): 월 100만원
- 3년차(2023.1.1. ~ 12.31 등록자): 월 90만원
※ 영어정착자금 수급기간 중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준수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5. 11. 11.(화) ~ 12. 2.(화) / 22일간 지원 규모(명) 5명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부터 19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ㅇ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ㅇ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ㅇ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
ㅇ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ㅇ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ㅇ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ㅇ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
ㅇ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참여 제한 사항 ㅇ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ㅇ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병역미필자
ㅇ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ㅇ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ㅇ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ㅇ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ㅇ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ㅇ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ㅇ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 절차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 09:00~18:00)
- 접수처: 삼척시 해양수산과(별관 1층) 심사 및 발표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후보자 신청서 접수
ㅇ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ㅇ 평가위원회 면접평가 신청 사이트 https://www.samcheok.go.kr/media/00084/00095.web?amode=view&mgtNo=35604&cd=01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
ㅇ 사업계획서(예정자 또는 경영자)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ㅇ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ㅇ 어업경영체등록증 확인서(추후 제출, 연내)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ㅇ 가점 서류(타 분야 지식·경험, 혁신적 경력·기술을 보유한 자, 수산계 학교,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 가족단위 창업자, 북한이탈주민)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주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033-570-3441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 홍보이미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삼척시청 운영 기관 - 사업관련 참고사이트1 -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 홍보이미지 첨부파일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