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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강원청년포털 조회수 2
  • 접수기간

    2025. 11. 11.(화) ~ 12. 2.(화) / 22일간

  • 참여대상

    만 18세 부터  19세 까지

  • 지원내용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정책개요 정책분야 일자리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25.1.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월 11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25년 사업대상자로 ‘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수산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6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24.1.1. ~ 12.31 등록자): 월 100만원
- 3년차(2023.1.1. ~ 12.31 등록자): 월 90만원
※ 영어정착자금 수급기간 중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준수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5. 11. 11.(화) ~ 12. 2.(화) / 22일간 지원 규모(명) 5명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부터  19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ㅇ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ㅇ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ㅇ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
ㅇ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ㅇ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ㅇ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ㅇ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
ㅇ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참여 제한 사항 ㅇ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ㅇ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병역미필자
ㅇ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ㅇ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ㅇ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ㅇ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ㅇ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ㅇ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ㅇ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 절차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 09:00~18:00)
- 접수처: 삼척시 해양수산과(별관 1층) 심사 및 발표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후보자 신청서 접수
ㅇ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ㅇ 평가위원회 면접평가 신청 사이트 https://www.samcheok.go.kr/media/00084/00095.web?amode=view&mgtNo=35604&cd=01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
ㅇ 사업계획서(예정자 또는 경영자)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ㅇ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ㅇ 어업경영체등록증 확인서(추후 제출, 연내)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ㅇ 가점 서류(타 분야 지식·경험, 혁신적 경력·기술을 보유한 자, 수산계 학교,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 가족단위 창업자, 북한이탈주민)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주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033-570-3441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 홍보이미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삼척시청 운영 기관 - 사업관련 참고사이트1 -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 홍보이미지 첨부파일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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