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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2026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강원청년포털 조회수 3
  • 접수기간

    2025. 11 . 4. ~ 12.15

  • 참여대상

    만 18세 부터  39세 까지

  • 지원내용

    수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의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어촌 이탈을 방지하며, 우수 청년 인력을 유치해 어촌 활력 제고

2026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수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의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어촌 이탈을 방지하며, 우수 청년 인력을 유치해 어촌 활력 제고 정책개요 정책분야 일자리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한도(100% 보조)
- 어업 1년차(2025. 1. 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월 110만원
- 어업 2년차(2024. 1. 1. ~ 12. 31. 등록자) : 월 100만원
- 어업 3년차(2023. 1. 1. ~ 12. 31. 등록자) : 월 90만원
* 2025년 사업대상자로 20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6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5. 11 . 4. ~ 12.15 지원 규모(명) 6명 *예비자 별도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부터  39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연 령: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6.1.1.~2008.12.31. 출생자)
거 주 지: 양양군 실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어업경력: 어업면허, 허가어업 등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포함)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기타 추가 단서 사항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연 령: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6.1.1.~2008.12.31. 출생자)
거 주 지: 양양군 실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어업경력: 어업면허, 허가어업 등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포함) 참여 제한 사항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병역미필자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기타 사업시행지침 참조 신청방법 신청 절차 접 수 처 : 양양군청 3층 해양수산과 심사 및 발표 2025. 12. 서면평가 (1차) *평가결과: 추후 개별통보
2025. 12. 면접평가 (2차)
2025. 12.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② 사업계획서③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④ 어업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 (해당 어업분야)⑤ 어업경영체 등록증⑥ 가족관계 증명서 ⑦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교육 이수증⑧ 지역활련타운 입주확인서 (해당하는 경우)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⑩ 수산업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지침 참조 주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033-670-2745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 홍보이미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양양군청 운영 기관 - 사업관련 참고사이트1 https://www.yangyang.go.kr/gw/portal/yyc_news_notifi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 홍보이미지 첨부파일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자 모집공고.hwp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hwpx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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