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수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의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어촌 이탈을 방지하며, 우수 청년 인력을 유치해 어촌 활력 제고 정책개요 정책분야 일자리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한도(100% 보조)
- 어업 1년차(2025. 1. 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월 110만원
- 어업 2년차(2024. 1. 1. ~ 12. 31. 등록자) : 월 100만원
- 어업 3년차(2023. 1. 1. ~ 12. 31. 등록자) : 월 90만원
* 2025년 사업대상자로 20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6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5. 11 . 4. ~ 12.15 지원 규모(명) 6명 *예비자 별도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부터 39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연 령: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6.1.1.~2008.12.31. 출생자)
거 주 지: 양양군 실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어업경력: 어업면허, 허가어업 등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포함)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기타 추가 단서 사항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연 령: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6.1.1.~2008.12.31. 출생자)
거 주 지: 양양군 실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어업경력: 어업면허, 허가어업 등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포함) 참여 제한 사항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병역미필자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기타 사업시행지침 참조 신청방법 신청 절차 접 수 처 : 양양군청 3층 해양수산과 심사 및 발표 2025. 12. 서면평가 (1차) *평가결과: 추후 개별통보
2025. 12. 면접평가 (2차)
2025. 12.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② 사업계획서③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④ 어업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 (해당 어업분야)⑤ 어업경영체 등록증⑥ 가족관계 증명서 ⑦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교육 이수증⑧ 지역활련타운 입주확인서 (해당하는 경우)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⑩ 수산업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지침 참조 주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033-670-2745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 홍보이미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양양군청 운영 기관 - 사업관련 참고사이트1 https://www.yangyang.go.kr/gw/portal/yyc_news_notifi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 홍보이미지 첨부파일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자 모집공고.hwp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hwpx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