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공고 「민법」제42조 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를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03월 06일 1. 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청년경제연구소 2. 대표자 : 백정록 3.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서부로 71, 1층 4. 설립목적 :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역할과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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